北 새달13일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추대될듯

北 새달13일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추대될듯

입력 2012-03-26 00:00
수정 2012-03-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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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엔 당 대표자회… ‘김정은 체제’ 공식화 속도전

북한이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중순 당 대표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와 대표자회가 같은 달에 잇달아 열리는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 100주년 생일인 4월 15일 전후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식 수반인 국방위원장 및 당 총비서로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4개월 만에 김정은 체제가 공식화되는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를 내달 13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87호)을 22일 채택했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4월11일과 12일에 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도 발표했다. 중앙통신은 또 “대표자회를 앞두고 시·군 당 대표회들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의 수정·보충, 대내외 정책의 원칙 수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내각총리의 선거·소환 등이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추대 또는 재추대할 수 있어 김 부위원장의 국방위원장직 추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됐고, 1997년 10월 당 중앙위·중앙군사위 명의로 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김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남기고 총비서직만 계승했던 것처럼 김 부위원장도 김 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남겨두고 총비서직만 승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김정일의 ‘모범’을 따라 헌법을 개정, 국방위원회와 위원장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내세우면서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해 최고 직책에 취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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