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문 대통령 환영...“청렴한 공직사회 제도적 틀 구축”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문 대통령 환영...“청렴한 공직사회 제도적 틀 구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4-30 14:54
수정 2021-04-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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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이어 8년 만의 결실
“공직부패 차단할 강력한 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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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2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이어 8년 만”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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