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25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교권 보호 4법의 골자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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