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냐… 교권보호법 후속 조치 속도내야”

[속보] 尹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냐… 교권보호법 후속 조치 속도내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25 10:33
수정 2023-09-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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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교권 보호 4법의 골자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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