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5분 만에 끝나…회의 안건은 ‘헌정질서 유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5분 만에 끝나…회의 안건은 ‘헌정질서 유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2-11 16:29
수정 2024-1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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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발언록 없어
계엄 해제 회의는 2분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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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입구 모습. 2024.12.4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입구 모습. 2024.12.4 홍윤기 기자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정안전부에 보낸 회신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청사 내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5분 뒤인 10시 22분 종료했다.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총 11명이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발언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이는 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 오간 발언을 기록한 회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 안건 제안 이유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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