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달’ 100인이상 사업장 64% 도입

‘타임오프 한달’ 100인이상 사업장 64% 도입

입력 2010-08-03 00:00
수정 2010-08-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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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 한 달째인 7월31일까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천350곳을 조사한 결과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잠정 합의한 사업장이 865곳(64.1%)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865개 사업장 중 단협을 체결한 곳은 371개,잠정 합의를 한 업체는 494개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고시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이 832곳(96.2%)으로 대다수였고 33곳(3.8%)만 한도를 초과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1곳,한국노총 1곳,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 2곳으로 조사됐다.

 타임오프 도입률을 보면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이 89.7%(155곳 중 139곳)로 가장 높았고,한국노총(67.3%,739곳 중 497곳),민주노총(50.2%,456곳 중 229곳) 순이었다.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는 타타대우상용차,한국델파이,현대삼호중공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들이 타임오프제를 속속 도입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단협만료 사업장 54곳 중 35곳(64.8%)이 면제한도를 도입했고,이들 모두 고시한도를 준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타임오프제 도입률은 시행 첫째 주 27.4%에서 매주 빠르게 상승해 현재 70%에 육박하는 등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전임자도 두는 등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에 맞는 노사관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면제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자율시정 권고와 시정명령을 하고,시정명령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이를 고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사법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7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8월부터는 대규모 기업,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도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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