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찰 109명 ‘8·15 가석방’ 왜

전자발찌 찰 109명 ‘8·15 가석방’ 왜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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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770명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 19명과 살인범 90명 등 모두 109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9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도입된 이후 하루 집행인원으로는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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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 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살인범도 부착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전자발찌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범죄 재발 우려가 없고, 수형생활과 요건 등에 맞춰 가석방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며 “가석방되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수형 잔여기간이 1~2개월 밖에 남지 않은 모범 수형자”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08년 9월 가석방 대상자 53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43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이 가운데 549명은 이미 집행이 종료됐고, 94명은 아직 착용하고 있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이 실시되면 전자발찌 부착자는 수형 20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귀남 법무장관은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제의 소급 적용으로 6919명이 부착 대상자에 추가되는 등 향후 전자발찌 착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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