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식품·공문서 범죄 형량 높인다

유괴·식품·공문서 범죄 형량 높인다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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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범이나 유해식품 판매업자, 전문 문서위조범에 대한 선고 형량을 높이고, 문화재 절도범은 가중처벌하는 양형(量刑)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공문서,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제시되는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성년자 등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5~8년, 가중하면 징역 7~11년이 선고된다. 이는 지금까지 동종 범죄에 선고된 평균 형량보다 1~5년가량 높아진 것이다.

공문서 위변조를 조직적으로 일삼는 전문위조범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1~2년 가량 형량이 높아진 징역 1년6월~3년, 가중하면 2년6월~5년이 선고된다.

또 불법 방부제나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3년6월~6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징역 5~8년으로 형이 높아진다.

문화재를 비롯해 사회ㆍ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는 기본 형량이 징역 2~4년으로 일반절도의 징역 6월~1년6월보다 가중처벌된다.

공청회에는 이승호 건국대 법학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박형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형연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제시된 양형기준안의 타당성과 미비점 등을 점검한다.

토론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1차로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지금은 공문서와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 사기, 사문서,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를 양형기준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4개 범죄에 대한 연구ㆍ검토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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