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의무교육

불법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의무교육

입력 2010-08-18 00:00
수정 2010-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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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입학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중학교 입학에도 준용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1991년 정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게도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했다.”면서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단속이 두려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출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외국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주택 임대계약서나 인우(隣友)보증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의 학칙과 입학절차가 달라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입학이 불가능했다.

교과부는 또 이번 개정령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미등록 외국인’으로 바꿔 현행법상 충돌을 피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 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도 단속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법무부도 학생을 통한 불법체류자 단속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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