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비공개자’는 멋대로 공개

‘사면 비공개자’는 멋대로 공개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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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008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공개 의결하지 않은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사면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면법 시행령 4조는 특별사면자의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면심사위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일부 특사를 의결로서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8년 8월12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대상자 가운데 노동계 인사 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관계 정립에 부응한 노동사범 9명을 사면·복권했다.”며 양병민 당시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복권(자격 회복)을, 김종석 전 조흥은행 노조 부위원장이 형 선고실효 사면(전과 말소)과 복권을 받았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면심사위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인사들이었다.

이 밖에도 서울신문이 확보한 ‘2008년 8·15 특별사면 공개 의결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광복절 특사 결과를 발표할 때처럼 2008년에도 공개 의결 대상자 131명 중 재계 인사 47명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안계혁 대한해운 상무 등 대기업 임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은행 관계자 등 재계 인사가 비공개됐다.

한편 법무부는 전직 판·검사, 변호사 등 특별사면 대상자 일부를 누락해 발표했다는 지적(서울신문 8월23일자 1·10면)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특별사면 단행 시에는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공개 명단 전체를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언론 브리핑 시 사면심사위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명단 전체를 첨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특별사면이 단행될 때 공개 의결된 명단 전체를 언론기관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7명을 신상공개 대상자로 의결했는데도 법조인 등 29명의 이름을 누락해 발표했다.

정은주·강병철기자

ejung@seoul.co.kr
2010-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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