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역사교과서 무단수정, 고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좌편향 역사교과서 무단수정, 고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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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부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저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했다고 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격권은 저자가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명예를 해치는 왜곡이나 삭제 등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성출판사가 수정할 수 없다는 저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을 고친 점은 인정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자들은 교과부 장관이 검정도서에 대해 수정지시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교과부 수정명령에 따를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근·현대사 고교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해 지난해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자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적법한지는 다음달 2일 선고될 예정인 행정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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