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추진

조달청,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추진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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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지진 대책..외자물품 선적기한 연장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본 대지진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각종 공공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조달청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공사는 법규에서 의무화한 내진설계 기준(규모 5.5∼6.5) 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공공 시설물 가운데 재해 통제시설(공공청사, 통신시설 등)과 피해 복구시설(소방서, 경찰서 등), 대피시설(학교, 집회시설 등)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내진설계에 따른 공사비 분석자료, 설계관리 체크리스트, 내진공법ㆍ자재정보 등도 파악, 관련 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본 복구지원 방침에 맞춰 일본에서 납품 예정인 외자물품에 대한 선적기한(지체상금 면제)과 신용장 유효기간 등을 연장키로 했다.

현재 일본에서 도입예정인 외자 물품은 현미경, 분광기 등 분석기기와 철도부품 등 27건에 469만1천달러 어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일본 현지의 피해상황, 납품 가능 여부, 예정사업의 차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체품 납품이나 계약해지 후 긴급입찰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조달청 남병덕 시설총괄과장은 “오는 6월까지 내진설계 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 등을 손질한 뒤 하반기부터 신축 공공시설물(설계 초기단계 시설물 포함)에 적용할 방침”이라며 “일본주재 구매관 등을 통해 납품 업체의 피해 상황 등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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