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자신의 범행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11시쯤 경남 김해시 어방동의 한 골목에서 김모(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상을 입은 김씨는 응급수술 끝에 다행이 목숨을 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금품을 빼앗는 일명 ‘부축빼기’ 전과가 있는 이씨는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 김씨가 자신의 범행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11시쯤 경남 김해시 어방동의 한 골목에서 김모(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상을 입은 김씨는 응급수술 끝에 다행이 목숨을 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금품을 빼앗는 일명 ‘부축빼기’ 전과가 있는 이씨는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 김씨가 자신의 범행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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