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K리그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29) 선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최 선수는 광주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컵대회 두 경기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 당시 팀동료 김동현과 함께 승부 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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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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