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회장 선고 돌연 연기…변론재개

법원, 김승연회장 선고 돌연 연기…변론재개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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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로 예정됐던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횡령 혐의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재판을 맡았던 이 법원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미루고 3월22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지난 17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7일자 법관 인사에 따라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으로 자리 이동을 앞둔 상황에서 이미 선고기일이 잡힌 재판을 변호인의 요청이 아닌 재판부 스스로의 판단으로 미루고 변론을 재개키로 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인사와 관계없이 공소장이 100페이지, 증거 등 재판기록이 무려 5만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충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변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해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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