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4)씨가 20일 부당하게 구속된데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날 오후 소송을 대리한 박찬종(73)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온 박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나를 구속기소한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잠재우려 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금으로 심각한 정신척 충격을 받았고 이후 누리꾼들이 나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비방글을 올리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에 외화 환전 업무가 중단된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다음해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해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2010년 12월에는 박씨를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인터넷 허위글(허위통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소송을 대리한 박찬종(73)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온 박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나를 구속기소한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잠재우려 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금으로 심각한 정신척 충격을 받았고 이후 누리꾼들이 나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비방글을 올리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에 외화 환전 업무가 중단된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다음해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해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2010년 12월에는 박씨를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인터넷 허위글(허위통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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