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성 어음발행’ LIG 구자원회장 출금

檢 ‘사기성 어음발행’ LIG 구자원회장 출금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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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계열사의 부실을 숨기고 거액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해 2월28일~3월10일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상황을 알고서도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LIG그룹은 2010년 12월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으나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진 것을 알고 자회사 편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LIG그룹은 이런 사실을 감추고 CP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으나 금조1부 전체 인력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으로 차출되면서 지난해 9월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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