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이종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안씨의 변호인은 “금품을 교부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만큼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다른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어 증거 목록을 제시하기 힘들다.”면서 “우선 안씨의 혐의를 진술한 은평구의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8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은평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나눠 주며 서울 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안씨는 2008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은평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나눠 주며 서울 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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