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가 금품제공 양궁업체 대표 집유4년 선고

납품대가 금품제공 양궁업체 대표 집유4년 선고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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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양궁장비 납품대가로 학교와 자치단체 양궁부 코치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W사 대표 박모(5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W사 영업팀장 박모(42·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은 모 체고 양궁부 코치 신모(42)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양궁선수 출신인 박씨 등은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58차례에 걸쳐 초·중·고교나 자치단체 양궁부 코치 등과 짜고 양궁 화살과 표적지를 과다하게 납품하고 일부를 반품한 것처럼 속여 13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씨 등에게 양궁장비 납품대가로 317차례 1억3천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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