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28일 경기도축구협회장인 민주통합당 강성종(의정부을) 국회의원이 협회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각하했다.
도(道) 축구협회 전 이사 등 2명은 지난달 초 강 의원이 부회장과 짜고 공금 1억원 이상을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며 강 의원과 부회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금을 집행한 부회장과 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해 공금이 모두 협회 차원에서 적법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강 의원에 대한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고발로 보인다”며 “그러나 고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道) 축구협회 전 이사 등 2명은 지난달 초 강 의원이 부회장과 짜고 공금 1억원 이상을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며 강 의원과 부회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금을 집행한 부회장과 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해 공금이 모두 협회 차원에서 적법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강 의원에 대한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고발로 보인다”며 “그러나 고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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