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날… 항공사 승무원 뿔난 까닭

세계 여성의날… 항공사 승무원 뿔난 까닭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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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길이 제한·손톱 끝 3㎜만? “과도한 용모·복장규제 철폐하라”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며 회사가 손톱 길이부터 머리스타일까지 용모나 복장규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항변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은 용모 차별을 금지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노조 측이 밝힌 아시아나항공사의 용모·복장지침에 따르면 여성 승무원은 유니폼으로 치마만 입을 수 있으며, 치마 길이는 무릎 중앙에 선을 맞춰야 한다. 또 손톱은 큐티클(각피)을 제거하고 반드시 매니큐어를 바르도록 했다. 색깔도 오렌지색이나 핑크 계열만 가능하다. 손톱 끝 길이는 3㎜를 유지해야 한다. 용모와 복장을 수시로 점검, 결과를 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다르지 않다. 치마 대신 유니폼 바지를 입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용모·복장 규정지침은 아시아나항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노동계 쪽에서는 비슷한 고충을 겪는 여성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급호텔들도 투숙객을 맞는 여성 직원들의 복장규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인터컨티넨탈호텔 여직원은 커피색 1호와 살구색 1호 스타킹만 신을 수 있으며, 목걸이와 귀걸이의 크기는 1㎝ 이하여야 한다. 명품관이나 고가 화장품 매장 직원들 역시 용모 관리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때문에 전화 상담원이나 대형마트 점원이 겪는 ‘감정노동’처럼 용모·복장규정에 따라야 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고충을 ‘미적(美的) 노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수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장은 “승무원이 단정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하지만 손톱 끝부터 머리까지 용모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반론도 없지 않다. 서비스직 특성상 용모 규정은 당연히 갖춰야 할 예절이라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유니폼과 용모는 회사 이미지를 표현하는 1차적 수단”이라며 “용모 규정은 외모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기보다 서비스직이 갖춰야 할 기본 예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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