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승부조작 첫 확인..스타급 선수 1명 구속기소

경정 승부조작 첫 확인..스타급 선수 1명 구속기소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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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브로커 2명 불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9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경정 경주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스타급 경정선수 박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박씨에게 돈을 주고 경주 순위 정보를 받은 위모(51)씨 등 브로커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브로커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출전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의 17개 경정 경주의 순위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속칭 ‘대포폰’을 입소 전 숙소 옆 보트정비실 공구함에 숨겨뒀다가 출주표가 공개되면 브로커와 통화했으며 출전 선수 명단을 받아 자신의 순위와 1~2위 예상 순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승부 조작을 막기 위해 경정 경기 전날 오전 8시30분까지 선수를 숙소에 입소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받으며 경주 직전까지 같은 경주에 참가한 선수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경주 출주표는 경기 전날 오후 6시 일반에 공개된다.

박씨는 실력이 워낙 뛰어나 다른 참가선수 5명만 알면 마음먹은 순위로 도착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는 경륜경정사업본부에 등록된 선수 150여명 중 2005~2010년 평균 상금 순위 9위를 차지한 A1(최우수)급 선수로 알려졌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대부분 순위에 적중하기는 했으나 다른 경주에서 손해를 많이 봐 실제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이득이 없는 데다 사건을 제보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불구속했다”며 “경정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정은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질주 상태에서 출발선을 통과하는 ‘플라잉 스타팅’ 방식으로 선수 6명이 600m 코스를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린다. 출발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으면 실격 처리된다. 베팅 방식도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 등 복잡하고 1명이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걸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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