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 죽음 내몬 무서운 사채빚

영세상인들 죽음 내몬 무서운 사채빚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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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막창집 사장 하루 매출 빚 갚고… 꽃집 50대 女사장 월이자 100만원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막창집을 운영하던 심모(36)씨는 경기불황 탓에 지난 2010년 12월쯤부터 사채를 빌려 쓰기 시작했다. 연 600%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 번 돈을 몽땅 사채를 갚는 데 쏟아부어도 줄지 않았다. 또 다른 사채를 끌어다 썼다. 생활비는 엄두조차 나지 않을 지경에 놓었다. 아내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며 이혼까지 요구했다. 채무를 변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비관했다. 심씨는 자살을 결심했다. 지난달 13일 강원 평창군의 국도변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빚이 많다. 빚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긴 뒤 번개탄을 피웠다. 숨진 심씨는 7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었다.

두 자녀를 둔 주부 김모(55·서울 강북구 우이동)씨는 경기 성남에서 꽃집을 운영했다.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자 사채업자로부터 3500만원을 빌렸다. 손님만 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황이 계속되면서 꽃집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매월 100만원이라는 이자가 김씨를 압박했다. 김씨는 “가족에 피해가 되기 싫다. 미안하다.”며 지난달 26일 꽃집에서 목을 맸다.

최대 600%의 살인적인 이자로 채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경기에 가게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댄 영세 자영업자들이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4일 사채업자 오모(44)씨 등 16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일대에서 개인 사업자와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연 136~600%에 달하는 고율의 불법 대부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이른바 ‘꺾기’ 방식을 통해 이자율을 높여 받았다. 꺾기 방식은 100일간 1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50일이 지나 대출금의 50% 정도를 갚으면 다시 1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전에 빌린 1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공제하는 방법이다. 원래 100일간 내야 할 이자를 50일 만에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자가 2배로 뛰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들도 이런 식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손해를 보는 줄을 알면서도 돈이 급하다 보니 악순환이 거듭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사채업자들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 이자를 입금하면 현금카드로 돈을 뽑아 챙겼다. 또 사채업자들의 통장으로 돈을 받을 때는 ‘축결혼’, ‘대금결제’라고 거래내용을 입력시키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상인이 잠깐만 쓸 생각으로 사채를 빌리지만 사채업자들은 결코 먹잇감을 쉽게 놔주지 않는다.”면서 “처음부터 불법사채에는 손을 안 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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