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의 채혈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

대법 “보험사의 채혈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

입력 2012-05-27 00:00
수정 2012-05-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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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료면허 없이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피를 뽑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와 이 회사 심사팀장 문모(58) 씨와 김모(57)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의료면허 없이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집에서 채혈을 한 뒤 회사로 보내게 하고, 이 대가로 회사에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문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씩을, 보험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혈행위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검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혈액 채취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의 채혈행위만 의료행위로 한정할 경우 미용성형수술이나 제3자를 위한 채혈 등까지 치료법 상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질병 예방·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더라도 의료행위로 봐서는 안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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