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개월 의료분쟁조정원 있으나 마나?

출범 4개월 의료분쟁조정원 있으나 마나?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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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거부로 42% 각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후 4개월간 조정신청 사례 중 약 절반이 의사 측 거부로 각하됐고 실제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은 3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올 4월 8일 출범 이후 총 1만 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140건 가운데 42%인 59건이 의료기관의 거부로 각하됐다.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34%인 47건에 불과했다. 아직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24%인 34건으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해 각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정에 들어간 비율이 낮은 것은 우선 조정대상이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4월 8일 이후의 의료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해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의 동의 없이는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사단체 등의 반발도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때 각 병원으로부터 징수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분만 중 산모나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해 국가와 병원이 분담해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반발하면서 의료분쟁조정제도 불참을 선언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의 신속성·경제성·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소송은 1심 기간만 평균 26.3개월에 이르며 변호사 선임에 500만원이 넘게 드는 등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는 시간도 3~4개월에 불과하고 조정 신청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도 2만~16만원 선으로 법률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돼 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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