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의 눈물] 2% 부족한 장애인 위한 다가구 임대

[마이너리티의 눈물] 2% 부족한 장애인 위한 다가구 임대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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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매입… 저소득 입주, 대부분 3~5층… 노인 등 이용 불편

21일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2층. 9년 전 공사 현장에서 다쳐 2급 지체 장애를 갖게 된 A(43)씨는 200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하는 이 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집을 드나들 때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승강기가 없어 전동 스쿠터는 밖에 보관해야 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지팡이를 짚어야 한다.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는 진땀을 흘린다. 이런 이유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한다.

근처 다른 임대주택 지하에 사는 B(44·여)씨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형제를 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다. 일찍 출근하거나 밤늦게 귀가할 때면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주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 구청에서 준 급식카드로 근처 식당 등에서 밥을 사 먹을 수 있지만 인적이 드문 골목길 200~300m를 걸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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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만 입주자 부담… 인기 높아

LH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8년 전부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도심 저소득 세대에 임대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국적으로 4만 1113가구를 사들여 3만 4831가구를 임대했다. 나머지는 입주자를 모집 중이거나 보수 공사 중이다. 입주자는 임대료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과 장애아 가정,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에 인기가 높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승강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임대주택은 대부분 3~5층 규모라 노인이나 장애인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데 따른 고통을 받는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처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멀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승강기가 있거나 같은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C(56·여)씨는 지난달 LH에 주택 매입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담당 직원은 건물에 승강기와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승강기가 있으면 세입자들이 더 편할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LH “승강기 관리비 부담될까 배제”

이에 대해 LH 주거복지처 박형선 차장은 “승강기가 있으면 관리비가 많이 발생해 저소득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고장 날 경우 응급 조치 등 관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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