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입법예고… 일부 “다양성 추구에 역행”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교과서 수록 작품 삭제 권고를 계기로 불거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과학교과서 진화론 삭제 논란 등을 겪으며 교과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일부 교육 단체들은 장관의 권한 강화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검·인정 교과서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교과부는 초·중등교육의 학습 교재인 ‘교과용 도서’와 관련,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서는 직접 고치고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 등에 수정 명령 또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정에 불응한 교과서 출판사에 대한 제재도 현재의 ‘검정 합격 취소 또는 1년 발행 정지’에서 ‘검정 합격 취소 시 3년 내 검정 신청 금지’ 등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기 쉽게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최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교과서 검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왜 이 같은 개정안이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법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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