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소재 주미공사관 건물, 문화재청·재미교포 등 노력으로 약 40억원에 매입 계약 성사
대한제국이 주미공사관으로 1891년부터 1905년까지 사용했던 미국 워싱턴 소재 건물을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 되사들였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제국 외국 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있는 건물로 일제 강점기 과정에서 강제 매각된 소유권을 102년 만에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재미교포들이 2003년부터 이민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매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건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매입은 큰 의미를 지닌다.일제의 강압에 떠밀려 팔아넘겼던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을 102년 만에 되찾았다. 미국 수도 워싱턴 시내 로간서클 역사지구에 위치한 주미 공사관의 1900년대 초 전경.
사진 문화재청 제공
사진 문화재청 제공
조선왕조는 1891년 11월 당시 거금 2만 5000달러에 매입했고, 을사늑약 이전인 1905년 11월까지 주미 공사관으로 사용했다. 공사관은 ‘대조선주차 미국화성돈 공사관’(大朝鮮駐箚 美國華盛頓 公使館)이라 불렀다. 주차는 ‘주재’를 의미하고, 화성돈은 워싱턴의 한자 표기다.
그러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늑약으로 관리권이 일제로 넘어갔고,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을 2개월 앞둔 1910년 6월 단돈 5달러에 건물의 소유권이 주미 일본공사 우치다에게 넘어갔다. 3개월 뒤인 9월 1일 미국인에게 10달러에 재매각됐다. 현 소유주가 매입한 것은 1977년 9월이다.
문화재청은 “우리 정부와 재미교포 단체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해결됐다.”면서 “재미교포 사회는 1997년 이후 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2003년, 2005년, 2007년 등 매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2010년 매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올 2월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입을 결정하고 민간에 이를 위탁했다. 이 건물의 가격은 한때 600만 달러(약 68억원)까지 치솟고 건물주가 매각을 거부해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CBRE코리아 부동산 에이전트가 맹활약해 결국 성사됐다.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매입가격은 350만 달러(약 39억 5600만원)로 많이 깎았고, 계약금 35만 달러를 걸어놓아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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