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를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도내 모 국립대 A(57)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상당액 편취한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편취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2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 내 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중 인건비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상당액 편취한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편취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2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 내 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중 인건비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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