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 영장

檢, 이상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 영장

입력 2012-08-25 00:00
수정 2012-08-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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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공안부는 25일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씨 등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제19대 총선을 치르면서 불법 사조직을 만든 뒤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사조직에 있던 A씨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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