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탑승자 확인도 안한 ‘얼빠진 경찰’

사고차 탑승자 확인도 안한 ‘얼빠진 경찰’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비소서 5시간후 시신 발견…유족 “살릴수 있었는데” 분통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량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가 사고 차량을 수리하던 카센터 직원에 의해 5시간여 만에 발견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26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4시 35분쯤 제천시 화산동 역전오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22.5t 카고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김모(37)씨가 숨지고 운전자 이모(26)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이씨는 제천에 있는 P육가공업체 직원으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3%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 뒷좌석에 있던 김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좌석에 있던 이씨 등 부상자 2명만 파악한 채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어 출동한 119구조대 대원들도 김씨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김씨는 사고 5시간여 뒤인 오전 10시쯤 사고 차량을 수리하던 카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유족들은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 동생 상기(34)씨는 이날 “경찰관이 승용차 뒷문만 열어 봤어도 형님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오후 승용차 운전자가 찾아와 사고 직후 형님이 ‘코고는 듯한 소리를 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의 작은 아버지(55)는 “동승했던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걸 봐서 조카도 사고 직후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추가 동승자는 없다고 진술한 데다 사망자가 조수석 뒤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상태여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27일 숨진 김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제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8-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