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인을 경악시켰던 텍사스주의 11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범인 중 한 명에게 징역 99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릭 맥고웬(20)에게 유죄와 함께 사실상 종신형의 중형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평결 전날 피해 소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고,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을 본 배심원들은 맥고웬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받던 맥고웬은 소녀의 증언 직후 모습을 감춰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릭 맥고웬(20)에게 유죄와 함께 사실상 종신형의 중형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평결 전날 피해 소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고,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을 본 배심원들은 맥고웬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받던 맥고웬은 소녀의 증언 직후 모습을 감춰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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