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유족ㆍ피해자 지원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임석필)는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 A씨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서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현재 서씨가 차고 있는 전자발찌의 유효기간은 6년2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 유효기간은 수감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된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통학버스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숨어 있다가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중곡동 범행 13일 전인 지난 8월7일 오전 11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운동화 끈으로 묶은 뒤 성폭행한 혐의도 공소내용에 담았다.
검찰은 “지난 8월7일 주부 B씨를 성폭행한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나 서씨가 경찰에 구속되고 나서 구강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두 사건의 범죄자가 같은 것으로 밝혀져 기소 내용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서씨는 반복적으로 가정집에 난입해 강간한 데다 방법 또한 잔혹해 엄벌에 처해지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며 “추후 가석방 등 출소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A씨의 유족과 B씨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A씨의 유족에게는 LH공사를 통해 주거 이전 절차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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