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현직 세무서장 경찰 소환 불응

‘수뢰혐의’ 현직 세무서장 경찰 소환 불응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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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없이 출국..경찰 “또 불응땐 체포영장”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세무서장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성동세무서장 재직 당시 지위를 악용해 금품, 골프비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변호사를 통해 오늘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내일 정식의견서를 받고 재차 소환을 요구한 뒤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던 지난달 30일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고위직 공무원인 A씨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동생은 대검찰청 소속 간부급 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국 전까지 문제없이 조사에 응했고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경찰에 사전에 이야기하겠다’라는 약속을 조서에까지 명시했기 때문에 별다른 출국금지 요청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출국 직전 국세청에 병가를 신청했지만 무단결근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세무서장에서 용산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 7일 대기 발령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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