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143명 이중국적… 미국 128명 89.5%

외교관 자녀 143명 이중국적… 미국 128명 89.5%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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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현황

고위 공직자 자녀들이 복수국적(이중국적)을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해 온 건 그간 확인된 사례만으로도 공직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병폐로 지적받고 있다. 공직자 자녀들이 복수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와 맞물려 있어 여론의 따가운 질책이 끊이지 않는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외교관 1995명(재외공관 및 연수자 포함) 가운데 복수국적을 가진 외교관 자녀는 총 143명이다. 이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외교부 전수조사 결과인 130명보다 넉 달 사이 13명이 추가 확인된 수치다.

복수국적 자녀 143명 중 89.5%인 128명(남성 73명, 여성 55명)이 미국 국적을 보유했다. 국적별로는 캐나다와 일본·러시아가 각각 3명이고, 브라질 2명, 멕시코·폴란드·베네수엘라·파나마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국적 기준을 속지주의로 채택한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외교관 자녀로 미국에서 출생한다고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질 수는 없다. 미 국무부의 외교관 명부에 등록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이민법상 미 국적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미국 주요 도시에 주재하는 영사관 소속 외교관과 해외 연수 외교관의 자녀는 이민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교관 연수의 경우 본인이 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녀 출산 계획과 연계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주재 영사관 근무 기간과 연수 때 외교관 자녀들의 출산이 유독 많다는 점에서다.

복수국적 논란은 자연스레 병역의무 면탈과 연결돼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신원섭 산림청장,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등 정부 고위직 15명의 아들 16명이 징병 신검이 시작되는 만 18세를 기점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게 확인됐다. 이 중 13명이 미국 국적자다. 외교부 간부와 국립외교원 교수의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2008년 이후 한국 국적 포기로 병역이 면제된 대상자는 1만 7000여명에 달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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