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기습발표 개입 입증이 관건

김용판 기습발표 개입 입증이 관건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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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사건 축소’ 무죄… 검찰 항소 열쇠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7일 판결문을 받아 분석에 들어간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항소할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권은희(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해 김 전 서울청장의 손을 들어준 만큼 검찰이 김 전 서울청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객관적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이 대선 3일 전에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의 김 전 서울청장의 역할을 입증하는 것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결국 대선이라는 국가 중대사에 대한 수사로 해당 수사과장의 내부 고발에 따른 것인데 재판부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청 조직 논리에 편중한 느낌이 든다”면서 “항소심도 결국 재판부가 양측의 진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권 과장의 내부 고발로 촉발된 만큼 추가 증거 제시와 함께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이에 대한 권 과장의 반박 및 설명을 종합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수사의 외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수 진술의 동일성을 들어 서울청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권 과장의 진술은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권 과장이 통화 내역상 그런 내용(서울청의 외압)이 없는데도 ‘국정원 직원이 분석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서울청) 수사2계장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업무상 전화는 경찰 내선 전화를 통해 이뤄지는데 (재판부가 본) 통화기록은 휴대전화 기록뿐”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서울청이 대선 3일 전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혐의 없음’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기습 발표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도 아쉬움을 표현한 만큼 이 부분에 김 전 서울청장이 개입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이 검찰 인사에 따라 전국으로 흩어져 공소 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관련해 “공판일 즈음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법정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고, 일부 남아 있는 검사들이 공소유지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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