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찬양·고무 혐의 입증 못해
마지막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200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15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했다. 한총련은 이듬해 후보로 나서는 대의원이 아무도 없어 의장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이후에도 유씨가 마지막 의장으로 남았다.
유씨는 이적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대표자로 활동하고, 반값 등록금 요구 집회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한총련 홈페이지에 수차례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이적단체 가입과 교통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이적 표현물 소지와 북한 찬양·고무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적단체 상임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나 동조 행위, 이적 표현물 반포 등 구체적인 이적 활동까지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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