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B형간염 진단… 치료 못받아 숨져”

“교도소 수감 중 B형간염 진단… 치료 못받아 숨져”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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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암 진단 늦어져 사망” 교도소·법무부는 “질환 몰랐다”

교도소 수감자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보균 진단을 받고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간암으로 진행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2012년 8월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이 있으니 정기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간질환 검사를 받지 못했고 그 사이 간염이 암으로 전이돼 49세가 되던 지난해 3월 숨졌다. A씨는 숨을 거두기 보름 전 인권위에 “교도소가 제대로 된 간질환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간암 진단이 늦어져 A씨는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잃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의료과장을 주의조치할 것과 관리·감독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교도소와 법무부 측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앓던 낭종, 요도염 등에 대해 약 2년간 700여회 진료를 하는 등 그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간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간암 초기 증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건강검진 결과가 교도소 의료과에도 통보됐기 때문에 ‘A씨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없었다’는 교도소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법무부와 교도소 측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향후 재소자 의료 처우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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