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전 회장, 해수부 공무원에 취업제의 감사 무마

한국선급 전 회장, 해수부 공무원에 취업제의 감사 무마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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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사전영장 청구…해수부 평형수 담당 공무원 자택 압수 수색

오공균(63) 한국선급 전 회장이 한국선급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마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또 재임 시절 간부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뇌물공여,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오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전 회장은 2011년 해수부(당시 국토해양부) 6급 공무원이 퇴직을 6개월 앞두고 한국선급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는 사실을 알고 ‘퇴직 후 한국선급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의했다.

당시 해수부 직원은 한국선급 업무 지연과 위법사항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봐줬고, 2012년 5월 정년퇴직 뒤 한국선급에 취업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오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국선급에 근무하는 한국해양대 출신 간부 38명에게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4천550만원을 상납받았고, 지난해 10월 해경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상납한 직원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메모지를 찢어버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2010년에는 모 본부장에게서 본부장 임용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부산시 강서구에 본사 사옥을 건립하면서 자신이 아는 풍수가에게 부지와 사무실 배치 등에 관해 컨설팅을 받고 설계업체와 감리업체에게 용역비를 이중으로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7천15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 전 회장은 사옥을 이전하면서 자신이 아는 서예가의 작품을 시세보다 비싼 6천800만원에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고 새긴 표지석 글자값으로 2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월 선령이 20년 넘는 노후 선박 2척을 도입하던 모 해운회사 대표를 불러 자신이 아는 서예가의 작품 2점을 500만원에 구입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오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는 등 전형적인 부패구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수사본부는 3일 해양수산부 해양지원과 소속 전모(6급)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전씨가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전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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