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5억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배우 나한일 5억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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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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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60)씨와 그의 형 나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4·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해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H상호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도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고 영화 제작이나 자신들의 회사 운영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배우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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