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재판 불출석…서형주 판사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재판 불출석…서형주 판사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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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변희재. 변희재 구속영장.
김광진 변희재. 변희재 구속영장.


‘변희재 구속영장’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졌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희재 대표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변희재 대표의 구금 장소는 남부구치소로 정해졌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형주 판사는 “변희재 대표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변희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희재 대표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재 대표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다시 정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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