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자사고 모집요강 ‘직권공고’ 논란

광주교육청 자사고 모집요강 ‘직권공고’ 논란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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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법적 근거 없는 월권”…시교육청 “신입생 위해 가능”

광주시교육청이 검토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송원고와 숭덕고의 신입생 전형요강을 교육감이 직접 공고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입학을 원하는 신입생을 위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사고측에서는 교장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송원고와 숭덕고가 13일까지 신입생 모집 전형 요강을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감 직권으로 전형요강을 공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두 학교가 전형요강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사고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직권공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송원고와 숭덕고가 신입생 모집 요강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사고 신입생 모집 공고일인 14일 교육청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자사고측은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 신입생 모집 전형 요강은 학교장이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교육감이 발표한다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송원고의 한 관계자는 “자기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법과 규정 어디에도 없는 행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교육감이 할 행동이냐”며 “교육기관의 처사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고 밝혔다.

신입생 모집시 면접권을 요구하고 있는 숭덕고도 “교육부도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주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막무가내로 이를 막고만 있다”며 “교장권한을 침해하고 법에도 없는 직권공고를 하면 그 행정행위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시교육청도 직권공고가 규정과 절차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전례가 없었으니 당연히 규정에 없는 것 아니냐”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직권공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자사고인 송원고와 숭덕고의 신입생 모집 공고일은 오는 14일이다.

13일까지 시교육청으로부터 전형요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송원고에 대해서는 상위성적 30%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고 숭덕고는 자기주도적 전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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