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쌍둥이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등)로 이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45분께 창원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윤모(9)군을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이 씨는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내놓고 사고 진술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 씨는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주거지도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했다고 자백했다.
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45분께 창원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윤모(9)군을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이 씨는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내놓고 사고 진술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 씨는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주거지도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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