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제시하고 관련 기록 입수…조사단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
피해자 조사받고 나오는 서지현 검사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4일 저녁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내에 설치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2018.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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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기구이지만 법무부의 산하 기관이기도 한 검찰이 법무부의 핵심 부서인 검찰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안태근 (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보고 나서 ‘인사 보복’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본인에 대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뒤따랐다고 서 검사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후 서 검사에 대한 감찰 작업이 더는 진행되지 않았던 경위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 과정 전반에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면서 안 전 국장이 인사에 개입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시 알리고 인사의 부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서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간부가 서 검사를 따로 면담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면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위 등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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