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11살 난 딸과 7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우울증에 시달려온 A씨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없으면 남겨진 아이들이 놀림 받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손목에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이 암에 걸려 숨질 것이라는 건강 강박증에 시달리는 상태였고, 남편에게 “죽어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은 생 대부분을 자녀들을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로서 커다란 자책감 또는 죄책감을 안고 가슴을 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의 범행으로 2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아내마저 수감돼 극도의 충격과 슬픔에 잠겼을 피고인의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유족으로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11살 난 딸과 7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우울증에 시달려온 A씨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없으면 남겨진 아이들이 놀림 받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손목에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이 암에 걸려 숨질 것이라는 건강 강박증에 시달리는 상태였고, 남편에게 “죽어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은 생 대부분을 자녀들을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로서 커다란 자책감 또는 죄책감을 안고 가슴을 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의 범행으로 2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아내마저 수감돼 극도의 충격과 슬픔에 잠겼을 피고인의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유족으로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