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가 해외 봉사활동중 성폭행 시도” 여성 신도 ‘미투’

“신부가 해외 봉사활동중 성폭행 시도” 여성 신도 ‘미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3 23:54
수정 2018-02-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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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가해자 성무 정지 처분…추후 사제직 박탈 여부 결정

현직 신부가 수년 전 해외 선교봉사활동 중 여성 신도를 성폭행 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주교는 해당 신부가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며 성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한모 신부를 정직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직 처분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이다. 일정 기간 회개의 시간을 가진 뒤 사제직을 환속하는 ‘면직’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 신도 김민경씨는 KBS 9뉴스에서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 한 신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식당에서 나오려하는데 (한 신부가)문을 잠그고 강간을 시도했다”며 “손목을 잡힌 채 저항하다가 눈에 멍이 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한 신부의)후배 신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라며 “(이후에도)하루는 (한 신부가)문을 따서 방으로 들어와 움직이지 못하게 나를 잡고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가 이해를 좀 해달라’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7년여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힘을 얻어 방송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 나도 미투 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무덤까지 가져갔을 것”이라며 “내 딸이 나중에 커서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당한다면, 나처럼 침묵하지 말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교구는 김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한 신부가 상당 부분을 인정함에 따라 성무를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신부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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