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회삿돈 3억원 빼돌려…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양진호 회장, 회삿돈 3억원 빼돌려…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10 11:08
수정 2018-1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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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폭행과 엽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3억여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양진호 회장의 회삿돈 횡령 기간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진호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진호 회장은 지난 3월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 8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던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양진호 회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 그 동안 과세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이로써 양진호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모두 9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경찰은 주말 동안 양진호 회장을 불러다 조사하지는 않되, 그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진호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양진호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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