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패싱’이 촉발한 포토라인 논란…경찰도 논의 착수

‘양승태 패싱’이 촉발한 포토라인 논란…경찰도 논의 착수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17 11:43
수정 2019-02-17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정책위원회 안건으로 논의…“인권침해 지적 있어 검토 중”

이미지 확대
포토라인. 연합뉴스
포토라인.
연합뉴스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관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을 계기로 논란이 되자 경찰도 자체적으로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앞서 15일 수사 관계자들과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안건은 포토라인과 관련한 논쟁이 일자 경찰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는 포토라인이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포토라인에 국민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한 순기능도 있다는 입장도 존재하고, 포토라인 운영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계여서 수사기관 독자적으로 존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포토라인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언론에서도 거론돼 수사정책위에서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근거도 없는 것을 운용하는 관행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언론계에서는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 경쟁 과열로 카메라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포토라인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포토라인 시행준칙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자체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원칙적으로는 소환·조사·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언론 취재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검찰도 공보준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수사기관 출석 단계에서 노출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포토라인은 수사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이 해당 기관 협조를 얻어 설치하는 것이어서 검·경 자체적으로 폐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포토라인 설치와 운용 주체가 기자단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고, 기자협회 등 언론계도 의견이 있을 것인 만큼 쉽게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