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덮개를 방패 삼아 식칼 막아” 흉기난동 제압한 시민

“고무덮개를 방패 삼아 식칼 막아” 흉기난동 제압한 시민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6-03 13:55
수정 2019-06-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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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난동’ 현장에서 범인 제압
여성 피의자, 퇴원 두 달된 정신질환자
경찰, 특수폭행 혐의 적용해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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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난동’ 현장에서 범인인 정신질환자를 검거한 시민 임모씨(왼쪽)가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용산서 제공
‘묻지마 흉기난동’ 현장에서 범인인 정신질환자를 검거한 시민 임모씨(왼쪽)가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용산서 제공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여성을 제압한 뒤 신고한 시민 임모(49)씨가 표창을 받았다. 임씨는 상하수도 고무덮개로 식칼을 막아 피의자를 제압했다.

3일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식칼을 휘두르던 정신질환자 A씨를 제압한 임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14일 A씨가 식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한 뒤 상하수도 고무덮개를 주워 식칼을 막아가며 피의자를 제압했다. 이후 임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는 난동을 부리기 두달 여 전에 한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포 이후 경기도 이천의 한 병원에 응급 입원됐다.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 협조로 피의자 검거가 신속하게 이뤄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신고 대응태세를 마련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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