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2014년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0.31 이언탁 utl@seoul.co.kr
2014.10.31 이언탁 utl@seoul.co.kr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사고 교장들은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의 자율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희연 교육감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최근 언론에 이번 평가대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구체적인 감점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는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된 ‘자사고 죽이기’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또 “운영성과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설정부터 (오류가 있었고) 현장방문 평가 때 평가지표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운영성과 평가가 전반적으로 오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13개 자사고(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를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감사결과를 보면 자사고들이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균 3.5점가량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고의 경우 ‘감사 지적사항’ 한 가지만으로 최대 12점을 감점 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는 이번 평가에서 30점 넘게 감점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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