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오늘 출소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오늘 출소

입력 2019-06-23 11:05
수정 2019-06-23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상고심 중 형기가 만료돼 석방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6.23 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상고심 중 형기가 만료돼 석방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6.23 뉴스1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비서관은 23일 0시쯤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검은 양복 차림에 짐 꾸러미를 한 손에 들고나온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를 다 채운 탓에 풀려나는 것이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에 해당하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안봉근 전 비서관은 개인 비리까지 더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